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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앞두고 3억원대 장비 빼돌린 식약처 직원
[ 2017년 10월 10일 11시 31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퇴직을 앞둔 직원이 시험장비들을 불법으로 빼돌린 사실을 반년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인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입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용 시험장비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확인.


10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물품운용관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용기한이 지난 불용처리 대상 시험장비 37점을 불법으로 반출하고 그해 12월 퇴직. 하지만 식약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듬 해인 금년 2월경 인지하고 뒤늦게 회수. A씨가 빼돌린 시험장비는 실험용 세척기를 비롯해 분석저울, 현미경 등 37점으로 취득단가 기준으로 만 3억1464만원 규모. 


식약처는 A씨를 국유 재산 횡령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고, 해당 평가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처분. 김명연 의원은 "수십 점의 시험장비가 사라졌음에도 반년 동안 비위 행위를 몰랐던 사실만 봐도 그동안 정부의 시험장비 관리에 허점이 많았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물품 취득과 처분 대장 등을 상시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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