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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1455만명으로 2012년 1217만명 대비 16%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718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7년 8월말 기준 5770개로 2012년 2931개 대비 44% 늘었다.
문제는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9018개소(연도별 중복적발 및 사무장병원 포함)가 적발됐고 부당청구액은 304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도 244만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지확인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기관은 2016년 947개소에서 2017년도에는 8월말까지만 벌써 1393개소로 446개소나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도 29억7645만원(2016년)에서 62억5827만원(2017.8월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이 55만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957건, 중복청구가 7만423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기관들은 지정을 받을 때만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로는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검진기관 지정 이후 건보공단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부당청구액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환수결정액 304억4091만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6,677만원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력 변동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해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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