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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미용성형시술 부가세 120억 '환급'
더민주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 현황자료 분석
[ 2017년 10월 10일 15시 42분 ]


2016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간 외국인 환자에 약 120억원의 부가세를 환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444개 의료기관에서 4만4688개의 환급전표를 발행했고 5만1309건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119억4900만원이 환급됐다.
 

가장 많이 환급된 항목은 피부재생술로 1만3801건이며, 쌍꺼풀 수술 7940건, 주름살제거술 3877건, 코 성형수술 2660건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환자는 의료보건 용역의 경우 면세되지만 미용성형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해당 제도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17년 12월까지 연장됐으며 다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된 상태다.
 

남인순 의원은 “제도 시행 당시 정부가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부여로 내국인 차별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당초 목표였던 진료비 투명성 제고와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가세 환급 연장 법안이 정부 발의된 것은 성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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