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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통지가 없었고 의견 제출 기회를 받지도 못했다면 행정청이 내린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최근 복지부가 한 병원에 내린 1400여 만원의 국고보조금 환수와 공동수행기관 변경 조치 처분을 취소했다.
2015년 4월 A협력단은 '2015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경기도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5월 26일 A협력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했고 6월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후 통지했다.
'2015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관 사업 수행기관이 다른 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해 세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행기관 선정 전 2015년 4월 3일 A협력단은 B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일반 지원형 단기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탁하기로 했다.
2015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은 2016년 1월 경 2016년 수행기관으로 다시 지정됐다.
복지부는 2016년 11월 28일 B병원이 업무협약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던 사업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 부정적 사항이 있다며 A협력단에게 조치 사항을 통보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했다.
A협력단은 2016년 12월 14일 B병원에 국가사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2016년 12월 31일자로 업무협약을 해약하고 공동사업주행자를 변경했으며 국가보조금 1400여만원을 A협력단 예금계좌로 환수하라는 통보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A협력단은 복지부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부여, 불복방법 고지를 하지 않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따라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 같은 처분에 앞서 A협력단에 내용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으며 의견 제출의 기회 역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분이 위법이며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인 A협력단에게 처분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줬어야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처분은 취소돼야 하며 처분이 위법이므로 나머지 조치를 개별 판단하지 않겠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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