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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사흘만에 숨진 신생아···의사 3명, 1억6000만원 배상
법원 "이상 징후 발견 못한 과실 50%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17년 10월 11일 11시 03분 ]

출생 직후 숨진 신생아에 대해 의료진이 22차례 산전 진찰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는 10일 "A씨와 남편이 산부인과 병원 의사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세 의사에게 치료비 등 총 1억6천 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4년 A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해 8월부터 인천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았다.


임신 20주차인 11월 말 태아 정밀초음파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2015년 1월 임신성 당뇨가 있다는 진단을 두 번 받았으나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혈당이 조절 가능한 정도였다.


이후 수차례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으나 특별한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거듭 받았다.
 

A씨는 2015년 4월 15일 새벽 진통을 느꼈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15분 후 3.32㎏의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A씨의 둘째 아이는 울음소리가 크지 않았고 피부가 창백했다. 산소포화도 수치도 정상보다 낮았다.


의료진은 즉시 기관 내 삽입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마사지를 했지만, 증세가 나아지지 않았다.


신생아는 119구급차에 실려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 간을 제외한 소장, 대장, 췌장 등 거의 모든 장기가 탈장한 상태였다. 탈장 된 쪽의 폐는 완전히 펴지지 않았고 '횡격막 탈장‘ 진단을 받았다.


A씨의 둘째 아이는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고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유가족들은 의료진이 22차례 산전 진찰로 아이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진찰을 소홀히 해 태아의 상태를 정상으로 오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결과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하거나 진단할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출산 후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치료비 등 총 1억6천여만원의 배상금을 A씨 부부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진이 출산 전 초음파검사 결과를 토대로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초음파검사에서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때 위장의 음영이 관찰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소견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A씨가 임신한 지 37주째인 2015년 3월 초음파검사에서 복부 둘레나 심장 측정 영상이 정상적인 초음파 영상과 차이가 났다“며 ”의료진은 횡격막 탈장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숨진 아이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 의료진의 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의사 3명의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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