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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결핵병원 직원들 결핵 무방비 노출
김승희 의원 "목포병원 56%·마산병원 33% 잠복결핵 감염"
[ 2017년 10월 11일 12시 30분 ]

국립결핵병원 직원들이 잠복결핵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며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와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결핵병원 직원 잠복결핵 감염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 직원 41%, 의료인 38.5%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았음에도 치료제를 복약한 사람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두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248명 중 2012년 이후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102명으로, 국립결핵병원 직원의 41.1%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로 보면 국립마산병원은 직원 158명 중 52명(32.9%)이, 국립목포병원은 직원 90명 중 절반이 넘는 50명(55.6%)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상을 국립결핵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의사·간호사)으로 한정한 경우 109명 중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인원은 42명을 기록해 38.5%가 감염돼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립결핵병원 직원 중 잠복결핵 감염 후 치료제를 복약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핵의 경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잠복결핵은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아 강제적 치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결핵병원 직원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국가결핵지침'을 참고할 뿐 세부적인 지침·대응매뉴얼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희 의원은 “국립결핵병원 등 의료기관 직원의 경우 결핵 발병 시 면역기전이 취약한 환자들에게 결핵균을 전파할 수 있으므로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결핵진료지침' 권고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들의 경우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국립결핵병원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종사자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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