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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장기기증, 세밀한 기준·관리 필요”
권미혁 의원 “국가가 장기 기증 후 공여자 건강관리 나서야”
[ 2017년 10월 11일 13시 03분 ]

장기를 기증한 미성년자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장기 등 이식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를 기증한 사례가 67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세 미만은 108건이었다.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은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친족에게만 기증할 수 있도록 ‘친족간 이식’에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골수는 16세 미만에게도 허용하고 있다.
 

다른 주요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연합의 경우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부득이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미성년자는 장기기증에 대한 자기결정 능력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어, 장기기증에 대해 당사자의 자율적인 판단인지 확인하고 위원회 심사를 도입하는 등 엄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기증 이후 건강이 어떠한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생체 부분 간이식(LDLT)기증자의 경험’(2011,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선주 연구)에서 간이식기증자들은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기증 전처럼 100%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행한 ‘2016 장기이식코호트 KOTRY 연차보고서’ 중 생체 공여자의 간 공여 후 수술 합병증 발생을 확인한 결과, 기증 후 퇴원 당시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전체 1386건 중 46건(3%)을 차지했고 기증 후 6개월 뒤에는 1003건 중 22건(2%)이 발생했다.
 

권미혁 의원은 “장기 기증자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까지 시달리고 있다. 보다 장기적이고 세밀한 건강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장기기증 미성년자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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