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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 관련해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건수가 9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실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구결과 불량(1709건), 기술료 미납(3932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1066건),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등록 등 연구부정행위가 총 862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연구개발비 횡령·편취·유용 등 447건) 등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는 대상금액 총 1976억원(885건) 중 966억원에 불과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환수율을 보였다.
논문표절을 포함한 대학별 연구윤리 위반 및 연구부정 적발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연구윤리 위반 건수는 모두 27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1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 2014년 45건, 2015년 66건, 2016년 79건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는 ▲표절(107건) ▲부당저자 표시(70건) ▲자료 중복사용 및 중복게재(46건) ▲위조(9건) ▲표지갈이(8건) ▲변조(6건)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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