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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로 아내 살인 의사 '징역 35년'
[ 2017년 10월 11일 17시 13분 ]

약물을 이용해 잠든 아내를 살인한 의사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내려져. 1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
 

지난 3월 A씨는 충남 당진 소재 집에서 자신의 아내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처방을 내려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물을 가져와 B씨에게 주입한 것으로 확인.
 

아울러 범행 이후 A씨는 B씨가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고 아내 명의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7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득도 취한 것으로 조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금전 문제 등으로 아내와 다투다 이혼할 경우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사전 계획에 따라 아내를 살해하고 병사로 위장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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