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에이즈(AIDS) 신규 감염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질병관리본부가 ‘사생활’을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은 “지난 2005년 1018명에 불과했던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작년 2016년 1062명으로 4.32%p 증가했고, 2000년(219명) 대비 26%p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성 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입수한 ‘에이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이즈 신규 감염자의 대부분은 10~20대로 파악됐다.
지난 2006년 10명에 불과했던 10대 신규 감염자는 지난해 36명까지 늘었고, 20대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58명에서 360명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10·20대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가 증가세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일명 에이즈예방법) 1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강제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