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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한의계 법안 로비 규탄 단체행동 돌입
파문 확산···"김명연·인재근 의원 퇴진" 촉구 지역사무소 집회 추진
[ 2017년 10월 11일 18시 00분 ]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로비 의혹에 대해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한의협의 법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한의협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과 관련한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과 관련한 검은돈 거래 사건은 국민의 생명권을 매매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자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한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도 수사대상이 된 만큼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비대위는 우선 오는 13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김명연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20일에는 서울 도봉구 인재근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번과 같은 추악한 입법 거래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한의협 행위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젊은 의사들도 한의협의 법안 발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기동훈, 이하 비대위)는 11일 “한의협이 법안 발의를 대가로 정치권에 돈을 뿌린 정황이 포착됐다는 사실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국민들 건강을 볼모로 한의사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밀어붙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은 그 시작부터 부정으로 얼룩진 추악한 법안인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불법적인 금품 살포를 통한 입법로비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비대위의 지적이다.
 

비대위는 “제 스스로의 학문 근간을 버려 제 스스로 의료인이기를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한의사는 의료인에서 제외됨이 마땅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의협에 대한 전격적 수사를 통해 그들의 과오를 낱낱이 밝혀 그 죄를 묻고 궁극적으로 한의협을 해체시켜야함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정기 국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안의 전격적인 폐기는 물론이거니와 입법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의협에 대해 하루빨리 국정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원·윤영채 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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