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꽉 막힌 국내 유전자 치료 연구 숨통 트이나
신용현 의원, ‘유전자치료 연구촉진법’ 대표발의
[ 2017년 10월 12일 07시 56분 ]

꽉 막힌 규제로 연구현장에서 연구조차 어려웠던 유전자 치료 연구가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 국제 수준의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국내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연구의 범위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아세포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이번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연구 범위를 삭제해 규제를 완화시켰다. 기초연구 가능성 자체가 차단돼 기술개발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유전자 치료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현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가 모호해서 연구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기초연구 조차도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해서 연구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해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