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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건강검진 적발 늘었지만 부당청구 환수 '지지부진'
김순례 의원 "정기 건강검진 2년→1년 단축 필요" 주장
[ 2017년 10월 13일 05시 46분 ]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 증가와 함께 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455만명으로 2012년 1217만명 대비 16% 증가했다.
 

이와 함께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늘었는데,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은 총 9018개소로 부당청구액이 30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지 확인건수가 줄었음에도 적발 기관은 2016년 947개소에서 2017년도에는 8월말까지 집계임에도 1393건으로 446건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도 29억7645만원(2016년)에서 62억5827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 절차 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이 55만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957건, 중복청구가 7만4233건 순이었다.
 

이런 상황에도 부당청구액에 대한 환수율은 총 환수 결정액 304억4091만원 중 51.8%인 157억6677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는 환수결정액 62억5827만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4154만원만 징수됐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부당청구 적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4대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해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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