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종합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51개 병원 중 41곳은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완료했고, 10곳은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된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실의 필수 설치,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 등의 시설 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구비한 병원과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으로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차단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마련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에만 의무화 할 경우 중소형 종합병원의 환자 이용 감소가 우려된다.
그렇다고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합병원에까지 기준을 의무화하면 경영난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위해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는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병원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비와 보안인력 배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