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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된 의원 진찰료 통합하고 병원보다 높게 책정”
의협 건보재정 운영개선특위 "적립금, 진찰료 조정 우선 투입 필요"
[ 2017년 10월 14일 15시 47분 ]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로 이원화된 의원급 외래진찰료를 단일 진찰료로 통합하고, 병원급 진찰료보다 높게 조정해야 한다는 진찰료 개선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박양동 위원장은 13일 ‘건보재정 운영개선 특위 결과보고서’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위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진찰료 수가 현실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의과 전체 요양급여비 중 진찰료 비중은 2006년 30.5%에서 2016년 23.2%로 감소한 반면 입원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특수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했다.
 

특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3단계의 접근을 제안했다.
 

단계적으로 ▲초진 외래 관리료를 재진 수준으로 조정 ▲분리된 진찰료의 통합 ▲의원급 진찰료 수가를 병원급 이상으로 조정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초진에 소요되는 자원이나 노력이 재진보다 많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관리료를 재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외래관리료의 의미가 변질돼 의사의 처방유무와 상관없이 산정되고 있다”며 “처방료를 별도 분리하지 않을 것이라면 기본 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통합해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찰료 수가 조정의 마지막 단계는 의원급 진찰료를 병원급보다 높게 조정하는 것이다.
 

특위는 “의약분업 이후 처방료를 없애고 이를 외래관리료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병원급 진찰료가 의원보다 높아지는 왜곡된 결과가 나타났다”며 “선진국의 경우 일차의료 강화 목적으로 병원급보다 의원급 진찰료 수가가 높게 산정돼 있다. 우리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기조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위 박양동 위원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 의사는 이번에 논의에서 소외됐다”며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도출된 진찰료 개선 방안을 정부가 귀담아 듣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연구에 참여한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도 "진찰료 인상을 위해서는 연간 5000억원의 비용 투입이 필요하다"며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비하면 많지 않은 비용이지만, 의원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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