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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인권' or '군(軍) 보안' 갈림길 선 DUR
심평원-국방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도입 논의 사실상 중단
[ 2017년 10월 16일 05시 03분 ]

군(軍) 의료체계 개선 방안 중 하나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도입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인권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군 보안 때문에 연계가 불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군 장교와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DUR이란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약물의 오남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DUR 업데이트는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2월 심평원으로부터 DUR 인증을 받은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군 장병 및 군 장병의 가족, 임신 중인 여군 등의 의약품 이용에 대한 정보가 8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터넷과 국방망이 분리돼 있고, DUR로 인해 해킹을 당할 경우 북한이 전(全) 병력의 규모 등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최근 북한 사이버부대의 해킹 도발이 더 빈번해지는 등 군 기밀 유출이 논란이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 안전을 위해 군 병원과도 DUR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라면서도 “군 병원의 특수성이 있다면 ‘일 단위’라도 환자 정보를 전송해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평원과 국방부 간 논의는 지난 2월 국방부가 ‘의무부대는 군 특성상 외부망과 연결되지 않는 폐쇄망 사용으로 인해 군 처방자료와 심평원 민간 처방자료가 상호 실시간 DUR 조회가 제한됩니다’라는 공문을 보낸 후 완전히 중단됐다.

심평원은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일 단위로라도 DUR 연계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협의 일정조차 잡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방부와 심평원의 견해 차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군 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강·의료권 침해 및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위 진정 건수가 67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건수 3775건의 약 18%에 해당한다.
 

한편 군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서영교 의원은 지난 9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방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군인이 치료를 받고자 할 때 민간의료기관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질병 등으로 인한 군인 치료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간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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