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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질병 예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내 역학조사관과 연구원이 대부분 계약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질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질본 내 역학조사관 30명이 전문임기제, 연구원 613명이 기간제 계약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역학조사관 37명 중 보건연구관 7명을 제외한 29명은 2년 또는 5년의 전문임기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그 중 전문임기제 가급의 5년 임기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년 임기로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고용 계약이 맺어졌다.
질본 내 비정규직 직원 전원은 연구원 직종이며 2017년 현재 613명에 달한다. 질본 내 연구직 종무원 185명의 3배가 넘는 인원이다.
이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기간제근로자 신분이며 입사 날짜와 상관없이 매년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되고 다음 연도에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고용됐다.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서 정규직 공무원과 큰 폭의 임금 차이 승진과 성과급에서 배제 등 처우에서도 차별이 있다.
계약직 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는 인사규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2년 연속으로 하위 20% 내의 근무평가를 받은 직원에 대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정부부처·기관의 계약직 인사 규정에도 근무성적평가와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여부를 연동시킨 사례는 있다.
하지만 평가등급의 비율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최하위 비율을 낮게 설정한 다른 부처·기관과 비교해도 '상대평가와 하위 20%'를 명시한 질본의 인사 규정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질병 예방의 핵심 전문인력인 역학조사관과 연구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처우 문제는 곧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역학조사관과 연구원의 고용·처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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