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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몽골 사후관리 센터 구축 시범사업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9월 몽골 사후관리센터 구축 및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 총괄 의료기관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고 16일 지적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1만6000여 명의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이들은 주로 내과·외과·정형외과 등의 질환 치료를 받았지만 귀국 후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몽골 보건체육부는 지난해 7월 ICT 기반 의료기술 협력을 체결하고, 몽골인 사후관리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진흥원이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진흥원의 공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모집대상은 의료기관(총괄사업자), ICT 업체, 수혜기관의 컨소시엄 형식으로 돼 있다.
총괄사업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돼 있고 수혜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괄사업자에 참여할 수 없고 수혜기관으로만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 111곳이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12개 질환과 8개 진료과목을 특화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중소병원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진흥원은 “병원급 의료기관도 수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전문병원과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홀대한다면 중소병원들의 살길은 앞으로 더욱 막막할 것”이라며 “외국인환자 유치 및 사후관리에 중소병원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