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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몰수 마약 폐기처분 주먹구구”
[ 2017년 10월 16일 14시 56분 ]

몰수 마약류 폐기처분 과정에서 정부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상당수의 지자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 ‘2016년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 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9개 자치단체 중 52개 곳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마약류 폐기처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마약류 사범에게 몰수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하고, 시도지사는 인수받은 마약류를 폐기 또는 처분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시·도지사는 매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몰수마약류 인수 및 처분상황을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식약처의 지방청장은 시․도지사의 몰수마약류 보관․관리업무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절반 가량의 지자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충남 태안군 등 7곳은 담당 공무원 혼자 몰수 마약류를 폐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유출을 막기 위해 마약류 폐기 시 반드시 2명 이상의 공무원 참석토록 규정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


경북 영덕군 보건소는 지난해 5, 6월 두 차례에 걸쳐 양귀비 976그루를 보건소 주차장에서 소각했다.


전북 부안군과 임실군 등 38곳도 마약류를 보건소나 인근 공터, 창고에서 폐기했다.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해상 위해가 없는 장소에서 폐기해야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규정을 위반했다.


폐기장소나 방법 등을 아예 기록하지 않은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는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으로 대장을 관리, 식약처의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몰수되는 마약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는 몰수마약 관리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원석기자 stone070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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