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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의료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지난 5년간 다량의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으로는 낙상사고가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관련된 주사침 자상 사고도 있어 오는 23일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16일 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중앙의료원 환자안전사고 767건 중 74.4%인 571건은 낙상사고로 집계됐다.
연도별 환자안전사고는 2012년 16건에서 2016년 272건으로 16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8건에 불과했던 낙상사고는 198건으로 23.8배가 급증했다.
NMC는 낙상사고방지팀을 운영하며 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 낙상 위험자에게는 그 위험을 알리는 손목밴드를 부착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낙상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 관리부실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투약사고는 전체 안전사고의 19.8%인 113건이 발생했으며 이 역시 2012년 3건에서 2016년 51건으로 16배나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4건의 수혈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4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 동안 274건의 주사침 자상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4대 혈액매개 질환(에이즈, C형간염, B형간염, 매독)의 주사침 자상 사고도 114건이 발생했으며,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관련 주사침 사고는 35건으로 조사됐다.
최도자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환자 안전사고 대책이 부실하다.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혈액매개 환자 입원병동에서 주사침 자상 사고는 의료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적발된 불공정 채용 사례가 재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5∼2016년 총 네 차례의 특별채용을 하면서 2015년 1월과 2016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특수직무로 보기 어려운 분야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고자 특별전형 제도를 편법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간호사 채용과정에서는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뀌는 등 행정착오가 발생, 복지부로부터 관련자 징계 및 채용 제도 정비를 권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