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2240건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 등 후속대책은 2014년 47.4%보다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6.8%에 불과,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적발건수는 2014년 481건, 2015년 610건, 2016년 1149건이었고 2017년 상반기에만 88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짓광고는 2014년 312건, 2015년 331건, 2016년 766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3%에 달해 적발 3건 중 2건(2016년 기준)이 해당하는 셈이다. 2017년에는 상반기에만 701건이 드러나 작년 전체 적발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거짓광고에 대한 당국의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서 2015년 34.4%, 2016년 36.6%로 계속 감소했고 2017년에는 6.8%까지 떨어졌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거짓광고에 대한 처분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다.
김광수 의원은 “거짓광고 적발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이 안이하다"며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이용하는 악질적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