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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사고 발생해도 의료용 안구가스 허가 '미적'
[ 2017년 10월 17일 16시 44분 ]

지난 2015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망막 박리 증상으로 인해 과불화프로판 가스를 주입하는 눈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잇따라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초래. 그런데 이 같은 환자 실명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의료용 안구가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에 따르면 망막박리 수술 환자는 2012년 4,166명에서 2016년 5,027명으로 9% 증가. 문제는 이들이 받는 수술에 사용되는 안구용 가스 중 의료용으로 허가 받은 것이 없다는 것. 더욱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구가스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용·공업용으로 분류된 안구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식약처가 여전히 마땅한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  

김승희 의원은 "지난 2015년 국립대 병원에서 산업용 안구가스 관련한 실명사건이 발생한지 2년여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의료용 안구가스를 허가하지 않은 채 손 놓고 있다"며 "조속한 의료용 안구가스 허가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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