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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처분기간 지연, 항고 대상 아니다"
행정법원, 메르스로 처분 지연된 치과의사 소송 각하
[ 2017년 10월 18일 09시 02분 ]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메르스 사태로 해당 처분이 지연된 치과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정에 서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A씨가 면허정지 취소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시켰다. 처분 시기만을 지연시킨 복지부의 처분은 항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5월 21일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에 2014년 10월 8일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의료법 제30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는데 2014년 9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복지부는 A씨가 보수교육을 받고 의료법에 따른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2015년 6월 25일 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 사정을 감안해 A씨의 치과의사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2015년 10월 1일까지 연기해 실시한다고 통보하면서 행정처분서를 첨부했다.


행정처분서는 2015년 9월 30일까지 A씨가 보수교육을 미이수할 시 2015년 10월 1일부터 의료법에 따라 신고를 할 때까지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복지부 통보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처분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씨는 2015년 9월 30일 이전에 보수교육을 완료했기 때문에 복지부의 통지는 효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복지부가 적법하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복지부의 처분 사유는 보수교육 미이수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신고의무 불이행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사유가 불분명해 사건 통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소송을 각하시켰다.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형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내용에 대한 판단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복지부의 통보가 적법인지보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는 원고의 신고의무 불이행인데 근거법령은 모두 동일하다"며 "복지부의 처분에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어려움을 감안해 시기만 변경했으며 처분의 본질은 시기가 아니라 면허 효력 정지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의 통보에 첨부된 행정처분서의 하단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대한 안내문이 기재돼 있는 점을 비춰보면 복지부는 이 통보 처분을 전제로 시기만을 유예한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며 A씨 소(訴)를 각하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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