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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부터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난동 등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국립대학교병원 내에서 폭행 및 난동, 도난 및 분실, 성추행 및 자살 등 사건·사고가 327건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327건의 사건·사고 중 폭행 및 난동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난 및 분실이 58건, 성추행 및 투신자살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건·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원대병원으로 144차례, 서울대병원 66건, 충남대병원 32건, 충북대와 경상대병원 각각 13건, 경북대와 부산대병원 각각 12건, 전북대병원 11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병원 내 보안 인력만으로는 불시에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의료인 폭행 방지법 개정안’은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종사자,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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