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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인 16개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을 받은 임직원들의 퇴직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 직원의 경우에는 퇴지금 수준이 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최근 5년간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의 퇴직금 실수령액이 총 9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거나, 파면되거나, 금품 수수 등의 사유로 해임된 임직원의 사례가 있는 기관은 총 7개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에서 같은 기간 파면 또는 해임된 임직원은 총 47명으로 이들이 퇴직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총 9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파면 및 해임된 직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한적십자사 1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연금공단이 4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명, 국립중앙의료원 2명, 사회보장정보원 1명 순이었다.
기관별 퇴직금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억522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한적십자사 2억5619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억1333만원, 국민연금공단 8168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186만원, 국립중앙의료원 2218만원, 사회보장정보원 2139만원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부분은 금품수수로 파면된 1인당 퇴직금이 높았던 기관은 심평원이라는 것이다.
2013년 금품수수로 파면된 심평원 직원은 중간정산금과 퇴직일시금을 포함해 총 7086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뒤를 이어 2013년 개인정보 관련 징계로 해임된 건보공단 직원도 6489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두 사례는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 또한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 최대 25%의 퇴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실무적 권한을 갖는 일종의 ‘권력기관’인 점을 감안한다면 징계에 대한 책임 또한 공무원 수준으로 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리후생 등 유리한 사안에 대해선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고, 불리할 땐 민간인임을 자처하는 이른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 및 단체는 물론 정부와 국회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