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원의 결핵발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2월 ‘결핵예방법’이 개정됐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법은 유치원을 비롯해 각급 학교의 종사자 및 교직원들은 1년에 1회 결핵검진, 학교에 소속된 기간 중에는 1회 잠복결핵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올해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축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고등학교 교원은 고1 검진을 하는 학교의 희망자에 한해 일부 진행하고, 유치원 교원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희망자에 한해 보건소를 내원할 경우 검진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학교 교직원의 결핵발생은 지난 2013년 71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 교직원의 결핵발생건수는 동 기간 21건에서 지난해에는 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현재까지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받은 각급 학교 교원들에 대한 현황파악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정부 지침의 부재를 이유로 이와 관련한 매뉴얼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고등학생 1학년 약 52만명 중 희망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진행한 결과 현재(8월 31일 기준)까지 15만 5536명(51.8%)에 대한 검진을 완료했고, 이중 3609명(2.3%)를 양성자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