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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징계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징계 수준이 가벼워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징계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4명에서 이후 6~8명 수준이던 징계자 수가 올해(7월 말 현재) 12명으로 증가, 총 55명이 징계를 받았다.
직급별로는 4급이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급 11명, 기타(별정직, 수석운용역, 책임운용역, 주임연구원, 무기계약직 등) 10명, 5급 등이 뒤를 이었다. 직위별로는 과장 23명, 팀원/대리 13명, 차장 9명, 부장 5명 순서였다.
올해 12건의 징계 중 8건이 사업수행 소홀이나 기밀정보 유출 등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 때문에 업무수행에 징계가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생긴다면 공단의 업무추진과 함께 예산낭비의 우려까지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의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업무수행 외에도 개인의 품위손상행위 또는 동료 간 폭행, 위력행사, 접대 요구 등이 다수였고 성희롱 및 음주운전 건수도 많았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견책(15건)과 감봉(25건) 등 가벼운 수준에 그쳤으며 이듬해 근무평가에도 징계 결과를 크게 반영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온다.
박인숙 의원은 "사안의 경중을 떠나 꼭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수위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및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은 연금공단 직원은 지난 10년간 18명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자 13명 중 8명(61.5%)이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성비위자의 경우 5명 중 4명이 '정직1~3월'의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 및 성 비위 관련 징계자 18명 중 근무평정 해당사항이 없는 5명과 퇴사자 1명을 제외한 이들의 징계 다음연도 근무평정 점수는 평균 92점으로, 연금공단 근평점수 전체 평균 80점을 훨씬 웃돌았다. 100점을 받은 직원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및 성(性) 비위뿐만 아니라 다른 징계사안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징계현황 총 57건 중 해임 2건, 파면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견책, '감봉1~3월', '정직1~3월' 등 낮은 수위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음연도 근무평점 역시 91.7점으로 연금공단 근평 전체 평균인 80점을 훨씬 웃돌았다.
박인숙 의원은 "연금공단의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 징계 관행이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하는 악습을 낳고 있다"며 "징계 적절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내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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