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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가 가장 많이 의료분쟁 조정·중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 중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3천여 건의 의료분쟁 중 정형외과가 30%를 차지했다. 이어 내과가 17.4%, 치과 11.9%, 산부인과 11.0% 순서였다.
정형외과 조정·중재 내용별로는 병원급이 59.7%로 가장 높은 빈도의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형외과 의료사고 사례로는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고 구토 증상을 보인 후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한 조정에 실패해 중재로 1천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편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 검사 도중 낙상사고로 골절돼 600만원에 합의 조정되는 경우 등 환자들은 정형외과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치과병원이 조정 결정에 부동의하는 확률이 가장 높았다. 총 33건의 조정결과를 보인 분쟁 중 67%인 21건이 부동의된 사건이었다.
조정결정에 부동의 된 사례로는 병원에서 동의없이 치아를 발치해 녹내장과 어지럼증이 발생했다고 주장,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조정에 실패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11월부터 분쟁 신청한 건에 대해 자동개시하는 제도가 도입된 만큼 피해자들 중심의 의료분쟁제도가 발전했지만, 분쟁 빈도가 높은 병원이나 과별로 감독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나 분쟁 이후 대처보다는 예방적 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과 조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소송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방법이고, 조정은 중재기구가 나서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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