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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 환불한 금액이 최근 3년간 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별로는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순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3년간 13개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건수는 1889건, 환불금액은 7억674만원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곽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관별 부당청구 건수와 액수는 ▲서울대학교병원 362건(2억6620만원) ▲전남대학교병원 285건(5031만원) ▲경북대학교병원 249건(4354만원) ▲전북대학교병원 211건 (7599만원) ▲부산대학교병원 203건(6612만원) 순이었다.
이어 ▲충남대학교병원 172건(5593만원) ▲경상대학교병원 138건(3303만원) ▲충북대학교병원 95건(2569만원) ▲강원대학교병원 70건(887만원) ▲제주대학교병원 66건(2263만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8건(5804만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8건(30만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건(4만원) 등이었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2억3826만원) ▲대상이 아닌 의약품을 비급여로 처리한 유형(1억101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4638만원) ▲상급병실료 과당징수(811만원) 순이었다.
곽상도 의원은 “진료비 부당청구는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병폐”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