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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임상환자 없는 제한적 의료기술 지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예산집행 부실" 질타
[ 2017년 10월 23일 20시 19분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 NECA)의 제한적 의료기술 예산지원 사업 중 일부가 대상 환자의 모집 없이도 예산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23일 보의연 국정감사에서 제한적 의료기술 지원제도의 허점에 대해 비판했다.
 

보의연은 의료법에 근거해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대체 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방법으로 유망한 의료기술 중 임상지원이 필요한 연구단계 의료기술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 환자 모집이 없는 상태에서 국고지원만 이뤄져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의연 제출자료에 따르면, 심근경색증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시행기관인 서울성모병원은 해당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환자를 모집하지 않았음에도 예산 지원을 받았다.
 

박인숙 의원은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심근경색증 자가말초혈액줄기세포 치료술’ 및 ‘췌장암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에서 임상환자가 모집되지 않았음에도 환자모집 이전에 지원금을 집행했다”며 “예산 집행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장은 비급여 진료 허용과 임상적 근거 창출을 위한 제한적 의료기술 지원이 내실있게 지원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의료기술 인증절차·범위 개선 필요”

보의연에서 주관하는 신의료기술 허가제도가 복잡한 인증절차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신의료기술 허가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바로 신의료기술 인증절차의 복잡함인데, 기업은 인증 준비 및 관련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대 280일에 달하는 절차기간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신의료기술에 활용되는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의연을 거치는 동안 최장 47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신속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 허가제도를 개선해 기간을 단축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의료기술의 영역과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양 위원장은 “최근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치료에 접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의료기술로 볼 것인지, 의료기술에 포함시키면 어떤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것인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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