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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 3년간 '240억 임금체불' 논란
한정애 의원 "단일사업장 최대 금액으로 검찰 즉각 수사" 촉구
[ 2017년 10월 24일 09시 12분 ]

강동성심병원이 지난 3년간 240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다년간 조기 출근을 강요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 자료를 공개,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에서 2015년부터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총 2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 사건이 발생,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올해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감독 결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미만 임금 지급 (164명,  2억원) ▲조기출근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 (1,726명, 110억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연장수당 등 제반수당 부족 지급 (1,726명, 128억원) 등의 노동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강동성심병원은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서울동부지청의 임금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다가 7월 27일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아울러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기도 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다시 노동지청에 진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강동성심병원의 240억 원 임금체불은 노동부가 생긴 이래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대 체불액으로 조사 대상이 파견 및 용역 업체 소속 등 간접고용 직원들이 제외돼 있어 실제 피해 대상과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한정애 의원의 설명이다.


한정애 의원은 "24건의 임금체불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은 강동성심병원의 임금체불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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