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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6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2조 2,990억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연도별 환급액은 2012년 3,472억, 2013년 4,105억, 2014년 4,932억,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 등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 과오납금 발생 건수도 2012년 368만건(지역 262만건, 직장 105만건)에서 2016년 433만건(지역 303만건, 직장 129만건) 등 직장과 지역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음에도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지만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과오납부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된 이자만 해도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257억원 과오납금으로 지급된 이자 2012년 46억원, 2013년 51억원, 2014년 60억원, 2015년 66억원, 2016년 32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며, 과오납부로 인해 5년간(2012년~2016년) 발송한 우편비로 31억원을 집행했다.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이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고지서 제작·발송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차제에 과오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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