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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배우자가 사무장병원 근무?
인재근 의원, 의혹 제기···"사무장병원 인지하고도 미조사"
[ 2017년 10월 24일 10시 33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보공단 직원의 배우자가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등 인지가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고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A한방병원에 최근 간호조무사로 취업한 정모 씨의 배우자가 건보공단 직원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정 씨는 첫 출근날 “여기 사무장병원이죠? 우리 남편이 다 말해줬어요. ○○○가 실직적 주인이 맞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건보공단 직원과 A한방병원 운영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인재근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한방병원 운영자는 동일 주소지에서 개·폐업을 반복하며 병원들을 운영해 27억8000만원이 넘는 보험금과 14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받았다.


A한방병원은 사무장 운영 의심병원으로 2016년 6월 개원해 2017년 9월까지 운영하고 임의 폐업 후 올해 11월경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A한방병원은 사무장이 허위 치료 및 입원환자를 유치해서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었고 이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A한방병원 동일 주소지에서 5차례나 개·폐업이 반복됐으며 이는 운영이 잘 되는 병원을 임의폐업 및 재개업하는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방식이었다.


해당 병원들에 지급된 보험금은 총 27억8300만원에 달하고 총 진료비는 총 14억1700만원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은 “문제는 A한방병원에 건보공단 직원의 배우자가 근무했으며 이에 따라 건보직원이 A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해당 병원은 수차례 개·폐업을 반복하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패턴을 보였음에도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고 건보공단 직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복지부를 비롯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관계기관들의 철저히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최근 5년간(2012~2017.08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반환 청구한 건강보험 보험금은 1조 8,574억원이고 이중 징수한 금액은 1,324억원으로 7.13%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최원석기자 stone070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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