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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수입의 3% 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심평원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한데다 1%로 하향조정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근거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별 예산 집행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사업 진행률이 70%가 안되는 사업이 9개, 지난해에는 12개로 조사됐다.
심평원이 배정받은 예산조차도 모두 집행하지 못하면서 매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을 1%로 하향조정해도 심평원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 김명연 의원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차례도 법령상한액 1%를 넘어 예산을 배정받은 사례가 없었다.
이처럼 과도한 편성기준율 범위에서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지난해 기준 관서운영비만 보더라도 579억 7,700만원 중 172억 9,8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2017년 관서운영비로 600억 7,900만원을 책정했지만 10월 현재 집행률 58.7%로 작년과 비슷하게 불용이 발생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명연 의원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강보험 수입금의 3%를 1%로 하향조정해서 과도한 가용 예산 범위를 줄여 무분별한 예산 책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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