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신해철법’ 제정으로 의료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료분쟁조정신청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쟁신청자들에게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은 10회 중 6번이 서울과 부산에 집중돼 있어 분쟁신청자들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개선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의료분쟁 조정신청 및 일일상담실 운영 현황’에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총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3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시도별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점차 늘어나 2016년 1907건으로 3배 늘었다.
같은 기간동안 맞춤형 의료사고 종합서비스인 ‘찾아가는 일일상담소’는 2012년 13회, 2013년 24회, 2014년 25회, 2015년 34회, 2016년 35회 등 5년간 총 131회 운영됐다.
그러나 상담실 운영 총 131회 중 부산이 50회, 서울이 29회로 두 지역에서만 79회가 운영되는 등 60%에 달했고 기타 지역의 운영실적은 미미해 편중 운영으로 인한 분쟁 신청자들의 접근성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016년 일일상담실이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지역도 6곳이나 됐다.
주요 권역별 거점지역 및 원격지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운영을 통해 이용 고객의 접근성 확대와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중재원의 사업 목적과는 달리 상담실 운영이 특정지역 편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신청이 3배 증가하며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의료분쟁 대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실적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문제를 개선하고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분쟁신청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