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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폭력 등 잇단 구악(舊惡) 드러나는 대학병원
부산대 사건 파문 확산···복지부, 한양대·삼육서울·강남세브란스 등 진상조사
[ 2017년 10월 25일 06시 40분 ]

병원 내 폭행 문제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엔 부산대병원 전공의들이 2년여 간 지도교수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의 한 진료과 A교수에 의해 폭행당한 전공의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관적인 두부 구타로 고막 파열’, ‘수술기구를 이용한 구타’, ‘정강이 20차례 구타’, ‘회식 후 길거리 구타’, ‘주먹으로 두부 구타’ 등 해당 교수의 폭행은 무차별,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 폭행 건과 관련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복지부는 부산대병원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현지실사 및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복지부,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 중단 등 처분

거듭된 전공의 폭행 사건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도 병원 내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전공의 폭행 및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등이 사실로 확인된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해 25일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조정과 과태료 100만원, 수련환경 개선지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전북대병원은 2018년~2019년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를 받을 수 없고, 전공의 전(前) 과정인 인턴 정원도 기존 대비 5% 감원된다.


지난해 12월2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마련된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 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추가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원 접수 및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공의 폭행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며 “3년간 수련규칙 이행여부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 “의료계 구조적 문제, 지정취소 등 강력제재 필요”


전공의들은 이 같은 전공의 폭행 사건은 오랫동안 암암리에 행해진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 전공의는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제대로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은 환경이 전공의들이 실제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토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폭력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된 병원이 있는 반면 일부 병원은 폭력 및 성폭력 처리 규정이 전무한 곳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치현 회장은 수련병원 내에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표준 규정을 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복지부에서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표준 처리 규정을 만들어 배포하고 의무화해 수련환경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처리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반복될 때 삼진 아웃제를 통해 수련병원 지정 취소부터 해당 진료과의 지정 취소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또한 병원 실정을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휴직할 수 있게 한 후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수련과목 지정취소 


복지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력(성폭력)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할 방침이다.
 

우선 전공의 폭행에 대해 별도 과태료 규정을 마련해 타 위반사항보다 엄격히 규제한다. 또 의료 질평가 지원금 기준에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환경 여부 반영 발생 수련병원 지원금 삭감 등 재정적 제재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피해 전공의 타 수련기관 이동수련 제도화와 폭행 가해자의 지도전문의 자격 일정기간 박탈과 함께 수련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제도적으로도 수련병원 취소처분 외 수련과목 지정취소 규정 신설해 타 진료과목 및 전공의 지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해 병원 차원의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 마련·배포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추가 제재방안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전공의 수련은 미래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채·백성주기자 daily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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