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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간호조무사 차별 금지" 촉구
[ 2017년 10월 25일 12시 45분 ]

노인장기요양 시설장 자격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되는 것에 대한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최근 부산광역시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간무사의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이 최종 채택됐다고 25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은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치과위생과 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하여 차별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제안한 이진수 부산시의원(동래3)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언급된 바에 따라 시설장 자격을 사회복지사와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 현장에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한할 뿐 아니라, 간호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직원의 자격 기준’ 또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가 제외돼 있다”며 “직원 자격에 간호조무사 직종을 포함시켜 보다 수준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 제도의 안정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간호조무사회 최경옥 회장은 “부산광역시의회의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며 “실질적으로 재가장기요양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한 것은 현장과 괴리된 부당한 차별이었다”고 전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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