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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식대 가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24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사가산 대금을 편취한 사례는 2013년 115건 32억5,700만원에서 2016년 389건 76억7,300만원으로 4년간 건수는 3.4배, 편취금액은 2.4배 늘어났다.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중 조리사 가산은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조리사 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입원환자 식사가산 중 영양사 및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수에 따라 지급되며, 직영가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식사 전 과정이 의료기관 소속 인력으로 할 때 주어진다.
하지만 A의원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ㄱ씨를 상근 근무자로 등록(실제근무는 월 2~3회)하고 조리사 식사가산 7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적발됐다.
B병원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영양사 업무를 하지 않고 2층 검진실에서 검진대상자 안내와 문진표 작성, 우편발송 업무를 도와주는 영양사를 상근으로 등록해 식사가산 2,4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C병원은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식회사 D푸드에 위탁운영 했음에도, 영양사 및 조리사를 자기 병원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식대가산 5,300여만원을 편취하다 적발됐다.
문제는 이 같은 식대 가산금 편취가 단속이 강화되면 뜸해지다 단속이 약화되면 다시 느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4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와 금액(215건, 67억5,300만원)이 전년(115건, 32억5,700만원) 대비 2배 가량 늘다가, 2014년 단속이 느슨해지자 2015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101건)는 전년대비 1/2로 감소했고, 금액(18억6,500만원)도 1/4가량 줄었다.
그러다가 2015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6년 가산금 편취 건수(389건)와 금액(76억7,300만원)은 4배 가량 다시 늘었다.
송석준 의원은 "입원환자의 식사가산대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건보재정을 좀 먹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식사가산대금이 편취를 찾아내고 환수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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