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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적정성심사 비용, 건보재정 투입 문제"
[ 2017년 10월 25일 14시 43분 ]

지난해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민간보험사 입원적정성심사 관련 소요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소요비용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지원 내역이 전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하여 심평원에서는 총 2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보험사기 방지라는 미명아래 민간보험사들의 손실 방지 및 수익성 제고에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 


남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선해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소요비용의 적정 조달 방식을 규정해야 한다"며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민간보험사들과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소요비용 부담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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