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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의료분쟁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병원 의료분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분쟁은 총 512건(사망 80건)으로 조사됐다. 전문병원 1기(2012~2014년) 때는 227건이었으며 2기(2015~2017년)에는 285건으로 26%가량 증가했다.
발생병원은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 2기 76곳(68%)이었으며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은 1기 11곳(11%)에서 2기 22곳(20%)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말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겠다는 취지로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1기에 99개, 2기에 111개 병원이 선정됐으며 이들은 '전문'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정기관 이외의 병원은 간판 제작 및 병원 홍보 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2016년부터는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 등 재정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분쟁을 지정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절이 186건으로 전체 512건의 36%를 차지했으며 척추가 120건(23%)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산부인과(51건), 정형외과(24건), 수지접합(18건) 순이었다.
사망 사건의 경우 80건 중 관절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척추(11건), 산부인과(7건), 뇌혈관(6건), 화상·정형외과(각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관절전문병원에서만 총 27건의 분쟁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환자 사망으로 인한 것이 9건에 달한 사례도 있다. 무릎관절수술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골절수술 중 증상이 악화해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횡문근융해증(근육이 녹는 병)으로 사망한 적도 있다.
전문병원 의료분쟁 신청 건 중 49%에 달하는 249건은 개시조차 못했다. 이 때문에 '전문병원' 명칭을 믿고 찾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의심할만한 일이 일어난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조정 기회도 얻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시된 262건 중 조정 성립 및 합의 건수는 152건으로 개시 건수의 58% 수준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전문병원이 비교적 전문적이고,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많이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분쟁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고, 관련 내용 등을 파악해 선정 취소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복지부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심사 중인 제3기 전문병원부터는 의료질 평가를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현재 선정 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정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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