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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호자 없는 병원’ 조례 개정 추진
[ 2017년 10월 26일 14시 20분 ]

충남도의회가 도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26일, 조길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지원 대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자체는 전자정부법(36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롭던 절차가 생략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1월6일 개최되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조길행 의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선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과 병원 자체적 개선 노력,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보호자 없는 사업은 22개소 의료기관에서 250병상을 운영 중이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3만3176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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