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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감 전면 보이콧" 선언···기간연장 안될듯
상임위원장 직무대행 가능하고 복지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 2017년 10월 27일 06시 09분 ]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면적인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속행 의사를 밝힌 데다가, 복지위의 경우 위원장 역시 민주당 소속인 만큼 굳이 국감 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적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 대대적인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뿐만 아니라 전 상임위를 대상으로 국감 중단 및 불참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일환으로 진행된 현장시찰에도 불참하거나 중도 복귀했다.


복지위는 이날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충남 천안시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보이콧 논의를 위한 긴급의총에 참석하고자 오후 일정을 불참하고 서울로 복귀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방통위의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 날치기 폭거가 있었고 한국당은 내일부터 국감 전면 불참을 결정했다"고 의총 결과를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해진 일정대로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감 중단 결정과 상관없이 남아있는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감은 어느 한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국회의 의무"라며 "특정 정당에 의해 중단될 수 없다"고 한국당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라도, 간사가 직무 대행을 통해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등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의 사회권을 넘겨받아 예정대로 국감을 진행하기도 했다.


복지위 역시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하고 예정대로 오후에 장애인복지시설인 천안 등대의 집을 시찰, 간담회와 시설 현장 점검 등을 진행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대대적인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다른 정당은 모두 국감에 참여할 예정인지라 한국당의 최종 입장이 주목된다.


오는 11월 예산국회를 비롯해 정기국회 일정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복지위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통화에서 향후 국감 일정에 대해 "일단 의총에서 보이콧으로 결정이 됐고,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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