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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병원은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를 진료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 병원은 1명만 운영한다는 기준을 어기고 추가 지정해 2명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했다.
# B병원은 만성 신장병(4기)(N184)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혈액투석을 실시함에 있어 ‘에취디졸-비씨지액(10L)’ 및 ‘에취디졸-비씨액(10L)’을 사용했다. 실제로는 5L 사용했으나, 10L를 사용한 것으로 증량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7월10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80개(현장조사 58개소, 서면조사 22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7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A병원의 경우는 의료법 제46조 제5항 및 제6항의 근거를 위반했다.
추가비용을 징수하려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 등 33.4%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의사 등은 각 진료과목별로 75%를 초과할 수 없다.
결국 A병원은 5명의 자격을 갖춘 의사 중 1명만을 선택진료 의사로 해야 하는데, 2명으로 허위 신고해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B병원의 경우는 의약품 실사용량을 초과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에 근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실제 진료한 내역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그 진료기록에 의해 정확하게 청구해야 한다.
B 병원은 요양급여에 소요된 약제는 요양기관이 직접 구입해 수진자에게 실제 처방·투약한 용량으로 정확하게 청구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규정을 어겼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지속적으로 현지조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도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 의료계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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