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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 적정성, 7품목 통과·7품목 보류·1품목 실패
심평원, 10월 약평위서 결정···연조직 육종 신약 ‘라트루보’ 제동
[ 2017년 10월 28일 06시 39분 ]

연조직 육종 환자들의 기대감이 컸던 신약 ‘라트루보’의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에 제동이 걸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10개 제약사 15개 성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라트루보주 10mg(연조직육종·한국릴리) ▲이달비정 20, 40, 80mg(본태성고혈압·한국다케다제약) ▲오가루트란주(난임치료제·한국엠에스디)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난임치료제·엘지화학) ▲세트로타이드주(난임치료제·머크) 등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으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조건부 비급여 평가를 받은 약물 가운데 라트루보는 독소루비신과의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에서 40년 만에 기존 표준요법인 독소루비신 단독요법 대비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한 단일클론항체다.


때문에 국내 전체 암 발생의 0.4%에 불과한 희귀질환인 연조직육종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급여진입 기대감이 컸던 의약품으로 알려졌다. 

약평위에서 급여권 진입이 확정된 품목은 ▲루파핀정(알레르기성비염 및 두드러기 증상·안국약품) ▲에르위나제주(급성림프구성백혈병ㆍ비엘엔에이치) ▲업트라비정 200, 400, 800마이크로그램(폐동맥고혈압·악텔리온) ▲키프롤리스주 30, 60밀리그램(다발골수종·암젠코리아·재평가) 등이다.
 

비급여로 결정된 품목은 ▲일라리스주(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 및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한국노바티스)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결론이 나와 급여진입이 불가능해졌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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