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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1곳에서 노인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지침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요양병원이 11곳에 이르는 등 노인 학대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요양병원 11곳에서는 의사처방이나 환자 동의 없이 신체억제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는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대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2시간을 넘지 않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해야 하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체억제대의 오남용으로 인한 민원도 증가했다. 복지부가 접수한 요양병원관련 민원에 따르면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인해 ▲피멍 ▲욕창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아울러 정 의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신체억제대 오남용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신체구속 사유와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신체억제대를 사용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전국 5163개에 이르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1곳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 매뉴얼’을 배포했으나, 모니터링은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전국 노인요양병원은 약 1516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5163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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