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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3곳·약대 3곳·치대 2곳·한의대 5곳 '미달'
지역인재선발 기준 외면, 오영훈 의원 “지방대육성법 의무사항 개정”
[ 2017년 10월 30일 12시 03분 ]

고려대 약학대학(세종),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충청) 등이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대로부터 입수한 ‘2015~2017학년도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이후 3년간 ‘해당지역 인재’ 모집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이 상당수 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대육성법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에서 해당지역 고교졸업자(예정자)를 30%이상 모집토록 권장하고 있다. 단,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5% 이상이다.


해당지역은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호남권(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 ▲대구·경북권(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울산·경남권(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강원권(강원도)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지방대 의·학계열 전체 합격인원 중 해당지역 인재 선발 비율은 2015년 38.1%에서 올해 41.9%로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약학대학(3곳), 의과대학(3곳), 치과대학(2곳), 한의과대학(5곳)은 기준에 미달했다.




약학대학 중 고려대(세종)는 전체 합격인원 30명 중 지역인재 3명(10%, 지난해 기준)만을 선발하는데 그쳤다.

인제대는 8명(26.7%), 원광대(25%)였다. 의과대학 중 울산대·대구가톨릭대·을지대 등이 각각 전체 합격인원 40명 중 지역인재 10명(25%)만을 뽑았다.


이외에도 강릉원주대 치과대학은 40명 중 1명만(2.5%)을 지역인재로 선발했고, 세명대 한의과대학은 40명 중 7명(7%)을 지역인재로 뽑는데 그쳤다.


아울러 지방대 전문대학원 3곳 중 1곳도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공개됐다.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 전문대학원도 해당지역 지방대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20% 이상 모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 강원도와 제주도는 10% 이상이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은 40명 중 지역인재 5명(12.5%, 지난해 기준), 동국대 의학전문대학원은 34명 중 지역인재 6명(17.6%)를 선발했다.


오 의원은 “지방대육성법 시행 이후에도 지역인재 선발 현황이 저조한 이유는 법률이 ‘권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법률의 권고 사항을 의무 사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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