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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의료종사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1회용 안전바늘 주사기 급여시행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다”고 31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주사기 및 안전정맥카테터를 포함한 ‘안전바늘주사기의 급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주사바늘 자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개인 부주의·과실 로 돌리는 등 사건을 무마해 왔다. 매년 의료종사자 100명 중 2명 이상이 자상사고를 경험하지만,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한 것이다.
한편, 의료 종사자 주사바늘 자상사고는 감염질환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특히 B형간염, C형간염, AIDS, 매독 등 혈액매개 감염질환은 의료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노동력 손실과 사망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