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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A교수를 포함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들 전원이 윤리위원회(윤리위)에 회부됐다. 이는 조사위원회(조사위)가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여부와 관계없이 ‘성추행·폭언·부당근무 등 사건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31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조사위에서 전공의 성추행 및 폭언, 부당근무 등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 전원이 윤리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병원은 일반적으로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때 ‘조사위원회-윤리위원회-징계위원회(징계위)’ 등 과정을 거친다. 윤리위 결과 여부에 따라 징계위에서는 해당 인원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은 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조사도 구체화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월25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전공의 관련 ‘자료제출’ 공문을 보냈고, 조사위부터 징계위의 결과까지 자체조사 전(全) 과정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보내 온 자료를 검토 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자체 징계와는 별도로 성추행 가해자로 알려진 A교수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그는 “병원의 자체 징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수련환경평가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면서도 “폭행·성폭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의 직접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폭행·성폭력 등 혐의가 확인된 교수의 신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비위 행위를 한 지도 전문의가 향후에 다시 지도 전문의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항간에 떠돌던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A교수 ‘이직’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