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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원들, 토요일 근무해도 초과수당 못받아"
김상훈 의원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전형적인 전시행정" 비판
[ 2017년 10월 31일 11시 23분 ]

올해 1월 발생한 워킹맘 사무관의 과로사 이후 토요일 출근금지를 시켔다는 보건복지부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금년 1월 일요일에 출근한 사무관의 과로사 이후 토요일 출근 금지와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일가정 양립대책 시행 협조 공문을 각 부서에 내려 보낸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말 초과근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0시간, 일요일 6939 시간 등 주말에 총 6939시간을 근무했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으로 토요일 0원, 일요일 6582만원 등 6582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복지부 세종청사 출입기록에는 3월 975건, 4월 1372건 등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8076건의 토요일 출입기록이 남아 있었다.
 

복지부는 초과근무 금지 및 수당 지급 불가를 공언했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여전히 토요일에 무급으로 출근하고 있던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만약 사기업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했다면 임금 체불로 처벌 대상”이라며 “이러한 편법이 용인된다면 누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토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복지부의 일·가정 양립 대책이냐”며 “전시행정의 전형적 사례로 복지부는 하루빨리 허울뿐인 대책을 폐기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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