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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이 4개 지역에서 17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새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광진구·노원구·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북구·부산진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중구·서구, 경기도 고양시, 충청북도 제천시 등이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기존 4개 시군구 200여곳 의원에서 쌓아온 성과를 토대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에 13개 지역의사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지역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은 지난 9월 1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됐다. 이후 1차 서류심사 및 2차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13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들 13개 지역은 기존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과 함께 지역사회 일차의료 모형을 구축해 나가게 된다.
특히 선정된 13개 지역에서는 기존 사업에서 동네의원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던 ‘건강동행센터’ 기능을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역의사회가 운영하는 건강동행센터는 의사 연계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상담서비스, 환자 모니터링 결과를 의사에게 환류·보고 등 일차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네의원에서 의사 종합관리 및 교육·상담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연계·활용한 만성질환 관리가 더욱 유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 지역 확대와 함께 오는 12월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건강IN’ 내에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각 지역의 사업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11월 1일부터는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모형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한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점검·평가,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상담, 연계·조정(의원에서 지원센터로 교육의뢰) 등이 수가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 및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선 사업기간 동안 적정 수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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